CONTENTS
- 1. 전세사기신고가 필요했던 의뢰인
- - 전세사기 대응 방법
- - 사기죄 처벌 규정
- 2. 전세사기신고를 위한 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부동산변호사의 전략 ① | 기망행위 입증
- - 부동산변호사의 전략 ② | 피해 규모와 생활상 강조
- - 부동산변호사의 전략 ③ | 자료 정리 및 신고서 제출
- 3. 전세사기신고 결과, 불구속 구공판 공소 제기
- -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1. 전세사기신고가 필요했던 의뢰인
전세사기신고를 진행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몇 년 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6,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7개월 만에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가 개시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거주지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정을 고의로 숨기고 허위·안심 발언을 반복했다고 판단해, 전세사기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전세사기 대응 방법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고의적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임대인을 전세사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법상 사기죄로 신고를 진행하려면, ‘기망행위’라는 핵심 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소인(임대인)이 “근저당권이 있지만 아무런 문제 없다”는 발언으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보증금을 수령했으므로, 전세사기신고의 주된 요건인 기망행위가 충족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 처벌 규정
전세사기신고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 처벌 수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 전세사기신고를 위한 변호사의 조력 사항

전세사기신고를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 체결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의 전략 ① | 기망행위 입증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15억 원 규모의 고액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했기에, 이 점을 강조해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를 부각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의 전략 ② | 피해 규모와 생활상 강조
피해 금액이었던 6,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은 의뢰인의 사실상 전 재산이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며, 피고소인의 사기 행위가 서민 생활기반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임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의 전략 ③ | 자료 정리 및 신고서 제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위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세사기신고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 상황과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전세사기신고 결과, 불구속 구공판 공소 제기

전세사기신고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준비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경찰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고소인이 유사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 있음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회부(구공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가 법적 심판을 받게 되는 절차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전세사기로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고 고소장을 법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형사 및 민사절차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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