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동산전문변호사 | 사건 개요
- 2. 부동산전문변호사 | 점용권분쟁 유형과 예시
- - 점용권 개념 설명
- 3. 부동산전문변호사 | 준사기죄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 - 준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 4.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응 전략
- - 사건 결과
1. 부동산전문변호사 | 사건 개요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준사기죄로 처벌 위기라며 급히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A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A토지에 인접한 B토지에는 기존에 점용허가가 내려져 있었고, 의뢰인은 “경매로 본 토지를 취득하면 인접 토지의 점용권도 적법하게 양도·승계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점용권자(피해자)와 협의해 300만 원을 지급하고 점용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이 어려운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며 준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모습이었을 뿐 아니라 대가도 시가 수준으로 지급했다며 준사기죄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2. 부동산전문변호사 | 점용권분쟁 유형과 예시
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과 같은 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점용권 분쟁 유형 및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익물권과 행정허가 혼동: ‘지상권·지역권(민사상 권리)’과 ‘점용허가(행정상 허가)’를 혼동하여 양도 가능성을 잘못 이해하는 사례
경매 취득 후 권리·의무 승계 다툼: 전 점용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누락, 관리청 승인 요건 미충족으로 발생하는 분쟁 사례
가격 적정성 분쟁: 점용허가권(또는 사실상 사용지위) 양수 금액이 시가 대비 과다/과소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
점용권 개념 설명
점용권은 보통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를 특정 목적에 ‘특별히’ 사용하는 행정상 허가입니다. 민법상 지상권·지역권 같은 물권이 아니라, 관리청의 허가를 전제로 한 행정법상의 지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허가는 임의 양도가 제한되지만, 개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승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점용허가는 점용 목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사후 신고 등 요건 수반).
어떤 점용인지(도로/하천/구거/국유재산 등)에 따라 담당 법령·관리청·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전문변호사 | 준사기죄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사기죄와 준사기죄 모두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분 | 사기죄 | 준사기죄 |
핵심 요소 | 기망행위(속임수)로 재물·이익 취득 | 상대방의 판단능력 부족(미성년·심신장애)을 알고 이용하여 재물·이익 취득 |
피해자 상태 | 정상적인 판단능력 전제 | 심신장애·사리분별력 부족등 |
법조문(요지) | 사람을 속여 재물·이익 취득 시 처벌 | 미성년·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이익 취득 시 처벌 |
준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심신장애 상태를 인식·이용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준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준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 판단능력 확인: 학업·직업·일상생활 기록, 의료자료 등으로 계약 이해능력존재를 소명
2. ‘인지·이용’ 고의 부정: 장애 사실 몰랐음을 대화 로그·문자·현장 증언 등으로 입증
3. 가격(대가) 적정성: 감정평가·거래사례로 거래대금이 시가에 근접했음을 소명
4. 점용허가 절차 적정성: 허가·승계 신고·승인등 행정절차를 준수했는지 증빙(신청서·접수증·납부영수증 등)
5. 초기 진술 관리: 첫 조사 전 Q&A 시뮬레이션으로 일관 진술 유지, 불필요한 표현·추측 진술 자제
4.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응 전략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다음 전략을 통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1. 가격 적정성 입증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유사 사례·감정평가서를 통해 300만 원이 객관적 시가에 근접함을 정리해 의뢰인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2. 고의성 부정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 미팅 메모·문자·통화내역·참고인 진술로 장애 인식 정황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준사기 성립에는 피해자 상태 인식 및 이용의 고의가 필요함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수사·재판 동행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초동 조사부터 변호사가 동행, 모의신문으로 진술 흔들림을 방지했습니다.
사건 결과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에서 ①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경미해 계약 내용을 이해할 사리분별력이 있었고 ② 의뢰인은 장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용 고의도 없었고 ③ 대가(300만 원)도 시가에 근접해 부당이익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준사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동산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전 허가요건 체크리스트(관리청, 허가기간, 점용료, 승계신고 기한)를 운용하고, 가격은 감정·거래사례로 사전 검증하시길 권합니다.
만일 형사 리스크가 제기되면 초기 진술이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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