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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사무소 조력 | 부동산법률사무소, 임대인 도와 임대차계약 사기 불송치 마무리

부동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차인들로부터 계약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부동산법률사무소 찾아오신 의뢰인

부동산법률사무소

부동산법률사무소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가 살펴본 의뢰인 사건 정황

부동산법률사무소가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이에 대한 민사재판과 더불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기망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사기죄란 남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2. 부동산법률사무소,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부동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임대차분쟁 관련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 기망해 계약 체결한 것이 아님을 주장

부동산법률사무소는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기망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른다고 해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분양목적물에 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부동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현재 특정한 사정으로 인해 자금 흐름이 막혀 반환하지 못했을 뿐, 계약 체결 당시에는 반환할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는 토지 및 건물의 시가, 계약한 보증금 등의 내역을 통해 반환 의사나 능력이 충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 의뢰인 자금 사정에 대한 설명

부동산법률사무소는 현재 의뢰인이 자금 흐름이 막히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상속 관련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이 증여하기로 약속한 건물에 대해 형제가 소송을 걸어, 해당 건물을 통한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잠시 자금 흐름이 막혔을 뿐, 만약 관련 소송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자력이 충분했을 것입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는 현재 진행 중인 상속 소송에 대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자금 흐름이 막힐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3. 부동산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성공

부동산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임차인들의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을 기망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세사기 혐의에 연루된 임대인이라면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임대차분쟁부터 부동산 계약해지, 명도/인도, 하자보수 소송, 건설∙부동산 자문 등 분야별 고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 조력 | 부동산법률사무소, 임대인 도와 임대차계약 사기 불송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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