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연은
- 2.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란
- -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 3.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은
- 4.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는
1.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연은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장기 미등기자로 분류돼 3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하셨는데요, 자세히 들어본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20년 전 여동생으로부터 토지 매매 제안을 받았는데요, 여동생의 사업 자금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동생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토지를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했으나 나머지 액수 등과 관련해 말다툼이 생겼다고 합니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 했으나 여동생은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등기이전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한참이 지난 3년 전 여동생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는데요, 구청장은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며 장기 미등기자로 분류해 과징금 약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받는데 조력해달라며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란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등의 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 당사자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로부터 소유권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장기미등기자로 분류돼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친 뒤 장기 미등기자로 분류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등기소 직접 방문 뿐 아니라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은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 받도록 조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반대급부에 대해 등기 권리자가 상대방 급부를 요구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대금 지급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것인데, 의뢰인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당시까지도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던 것인데 구청장의 사실 오인으로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3년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장기 미등기자로 분류한 것입니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에 따라 구청장의 의뢰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하자가 있기에 취소되어야 할 것임을 요청했습니다.
4.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는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청의 사실 오인으로 억울하게 3억 원이라는 금액의 과징금을 내게될 위기였는데요,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했기에 과징금 처분 취소라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사건 경험이 많아 사건을 맡겨주시면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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