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 | 의뢰인 사연
- -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사연
- -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법령
- 2.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 -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
- -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인도를 완료했음을 주장
- 3.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결과 “승소”
1.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 | 의뢰인 사연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포항사무소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사연
의뢰인은 2년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입금한 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했던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 5개월 전,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에 임대인도 동의하였는데요.
하지만 계약 종료 날짜가 다가오자 임대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었고 계약이 끝난 지금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참다못한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법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해지되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고,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2.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소송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풍부한 부동산소송 지식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만료의 3개월 전부터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임대인 또한 이에 응답하며 서로 계약 종료 예정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 종료일이 닥쳐서야 현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인도를 완료했음을 주장
의뢰인이 계약 종료일에 이사를 나가며 이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 완료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부동산을 돌려받은 시점에 계약이 종료된 것이기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3.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결과 “승소”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