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창원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주장 1 | 차임 미납
- -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주장 2 | 피고들의 주장
- 3. 창원부동산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1. 창원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창원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차임을 지불하지 않는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건물을 다시 인도받기 위해 창원사무소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부동산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 전,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을 피고의 아버지로 변경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는 차임을 단 한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년 넘게 차임을 미납하여 밀린 수도세까지 의뢰인이 대신 납부해야 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창원사무소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차임 지급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을 종결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차임을 미납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아 큰 손실을 가한 경우 임대인은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창원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여 각종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주장 1 | 차임 미납
의뢰인과 피고들 간의 임대차 계약은 차임 미납으로 인해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주장 2 |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번 사건의 소장을 받은 후, 임대차 계약에서 상당한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 체결 전, 피고들은 영업에 필요한 공사는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창원부동산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까지 피고들에게 부담하게 하며 의뢰인은 이번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건은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창원 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이 부동산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무사히 건물을 인도받은 사례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의 경우 준비해야 할 부분이 워낙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부동산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건물인도 소송에서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창원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