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권리금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

- -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되는 경우
- - 권리금 보호가 제한되는 경우
- 2. 권리금분쟁에서 자주 다투는 임대인 방해 행위

- - 임대인의 방해 행위 유형
- - 분쟁으로 번지는 실제 상황
- 3. 권리금분쟁과 보증금 반환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

- -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
- - 권리금 손해배상과 보증금 반환 자료
- 4. 권리금분쟁 대응 시 부동산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부동산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
- - 대응 시 자주 묻는 질문
1. 권리금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
권리금은 상가 영업을 넘겨받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가게 안의 시설이나 비품뿐 아니라 거래처, 단골 고객, 영업 노하우, 상권 위치에서 생기는 영업상 이익까지 포함해 평가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도 권리금을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분쟁은 보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임대차 종료 전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한 차임·보증금을 요구해 계약 체결이 무산되면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분쟁에서는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는지,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는지, 그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되는 경우
권리금분쟁에서 중요한 부분은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임대인의 거절이나 조건 변경으로 권리금 계약이 무산되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이어가려 했는데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기존 조건과 크게 다른 보증금·차임을 요구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판단 요소
구분 | 확인할 내용 |
|---|---|
신규임차인 주선 |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소개했는지 |
권리금 협의 | 권리금 지급 약정이나 계약 협의가 있었는지 |
임대인의 거절 |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
임대 조건 변경 | 보증금·차임 조건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과도했는지 |
손해 발생 | 권리금 회수 기회가 실제로 상실되었는지 |
권리금 보호가 제한되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를 전대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분쟁 전 확인할 사항
· 권리금 계약서나 협의 자료가 있는지
·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 차임·보증금 조건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과도했는지
· 3기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가 있었는지
· 무단 전대나 계약 위반 사유가 있었는지
임대차 종료 단계에서는 권리금 회수 자료와 함께 보증금 반환,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범위도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권리금분쟁이 보증금 정산 문제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권리금분쟁에서 자주 다투는 임대인 방해 행위

권리금분쟁은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거절한 경우만 다투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임차인과 계약할 것처럼 대화를 이어가다가 조건을 계속 바꾸거나, 주변 시세와 맞지 않는 보증금·차임을 요구하거나, 자금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미루는 상황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실제로 권리금 계약이 왜 무산되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 유형
유형 | 확인할 내용 |
|---|---|
권리금 직접 요구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했는지 |
지급 방해 |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했는지 |
고액 조건 제시 | 주변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차임을 요구했는지 |
계약 지연 | 계약 검토를 계속 미루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되었는지 |
계약 거절 | 객관적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는지 |
분쟁으로 번지는 실제 상황
·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 없이 철거 예정만 주장한 경우
· 기존 업종 승계를 거부하고 특정 업종만 요구한 경우
· 객관적 자료 없이 신규임차인의 자금 능력을 문제 삼은 경우
· 계약 조건 검토를 계속 미루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된 경우
3. 권리금분쟁과 보증금 반환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
권리금분쟁은 임대차 종료 시점의 보증금 반환 문제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임대인은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맞서는 식입니다.
이때 권리금과 보증금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권리금은 영업상 가치에 대한 대가이고,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맡긴 돈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와 보증금 반환 청구는 각각의 근거와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바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에게 미지급 차임이나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이 남아 있다면 이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공제하려는 항목이 실제 계약상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비용도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인지, 임차인의 훼손으로 인한 비용인지에 따라 다르게 다툴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 확인할 항목
구분 | 확인할 내용 |
|---|---|
연체 차임 | 미납 임대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관리비 | 정산 내역과 부과 기준이 명확한지 |
원상회복 | 임차인의 훼손인지,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인지 |
계약 특약 | 보증금 공제와 관련된 약정이 있는지 |
반환 시점 |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
권리금 손해배상과 보증금 반환 자료
권리금분쟁이 보증금 반환과 함께 진행된다면 자료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다는 점, 권리금 지급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점, 임대인의 거절이나 조건 변경으로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별도로 정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차임·관리비 납부 자료, 점포 인도 당시의 상태, 원상회복 범위와 비용 산정 내역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금액을 따져보게 됩니다.
권리금분쟁과 보증금 반환이 함께 다투어질 때는 권리금 손해배상 자료와 보증금 정산 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두 금액의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 금액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4. 권리금분쟁 대응 시 부동산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권리금분쟁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 임대인의 거절 경위, 권리금 계약이 무산된 이유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증금 반환까지 함께 다투어진다면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점포 인도 시점까지 정리해야 하므로 청구 금액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
·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한 경우
· 권리금 계약이 무산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이나 연체 차임을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내용증명 발송, 손해액 산정, 소송 제기 여부를 정해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권리금 회수 방해 자료와 보증금 정산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과의 대화,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의 거절 의사, 차임·관리비 납부 내역, 원상회복 사진 등이 청구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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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시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분쟁에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권리금분쟁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고, 권리금 지급 협의가 있었으며,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나 과도한 조건 제시로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 권리금분쟁과 보증금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권리금 손해배상과 보증금 반환은 법적 근거가 다르지만, 임대차 종료 과정에서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회수 방해 정황을, 보증금은 연체 차임·관리비·원상회복 공제 내역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