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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방해금지가처분

[관리업무 소송 방어] 관리단에 제기된 관리업무 소송 기각시킨 대륜

의뢰인은 관리단 대표로 새로운 B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위탁했는데요.

이에 분양회사가 지정한 A관리업체로부터 관리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을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관리업무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에 찾아오신 의뢰인arrow_line
  • 2. 관리업무 소송 방어를 위한 대륜의 전략arrow_line
  • 3. 관리업무 소송 기각시긴 대륜 건설·부동산그룹arrow_line

1. 관리업무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에 찾아오신 의뢰인

관리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웠던 관리단 대표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에 관리업무 소송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관리단 대표였던 의뢰인은 분양이 시작되고 꽤 많은 시일이 지났고, 많은 가구가 입주하게 되어 분양회사가 지정했던 A관리업체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B관리업체로 관리업무 위탁 업체를 변경했는데요.

이에 기존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던 분양회사가 지정했던 A관리업체가 의뢰인에게 관리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으로 B관리업체의 관리업무 위탁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에 관리업무에 대한 소송 방어를 요청해주셨고,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조력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 관리업무 소송 방어를 위한 대륜의 전략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아래와 같은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분양회사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만 관리 권한이 있는 것이기에, 분양회사 및 분양회사가 지정한 A관리업체의 관리 권한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함

◎ A관리업체는 분양회사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주장하나, 이것은 분양회사가 관리단을 대신해 체결한 위임계약에 불과하므로,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단은 A관리업체와의 위임계약을 해제한 바 있음

◎ 분양회사와 수분양자(입주민) 간 분양계약서 내에 일정 비율 이상이 입주하기 전까지 분양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여도, 해당 규정을 인정할 경우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h3 img관리업무 소송 관련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選任)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분양자는 구분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관리업무 소송 기각시긴 대륜 건설·부동산그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의 변론을 받아들여 “A관리업체의 관리업무는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존속하응 것으로, 관리단이 자치적 관리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A관리업체는 더 이상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며 A관리업체가 제기한 관리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의 조력으로 관리업무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건설·부동산 분야민,형사상 분쟁뿐 아니라 각종 행정규제가 적용되어 다분야의 법률분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부동산 사건은 그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의뢰인이 만족하셨던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의 법률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리업무 소송 방어] 관리단에 제기된 관리업무 소송 기각시킨 대륜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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