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방문 경위는
- -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연은
- 2.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인도소송은
- 3.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은
- -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을 강조
- -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원고의 아들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음을 강조
- 4.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는
1.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방문 경위는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용산에서 건물인도소송 방어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셨는데요,
이에 용산을 비롯해 전국에 40개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건 처리 데이터가 많은 본 법인을 찾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연은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 방어에 조력을 요청해주셨는데요, 그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건물주였습니다.
평소 원고의 건물 관리를 맡고 있던 원고 아들이 의뢰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겠냐고 물었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다시 한 번 의뢰인에게 월세 상승 및 계약기간 1년의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것인지 물었다는데요,
의뢰인은 과도한 월세 상승을 요구하는 원고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이를 거절했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이 사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인도소송은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 방어에 조력을 요청해주셨는데요,
건물인도소송은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해 해당 건물에 있는 임차인의 물건들을 반출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은 보통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제기하게 되며 소송 방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하셔야 됩니다.
3.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은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에 나섰습니다.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을 강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들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원고의 아들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음을 강조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 사건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계약갱신 요구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원고의 아들은 평소 원고 건물 관리 일체를 대신해왔고,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것도 원고가 아닌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아들에게 계약 갱신을 통보한 것은 인정돼야 하며, 이 사건 계약은 갱신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4.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는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사건 원고의 청구 일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원고의 아들은 실질적인 건물 관리를 담당했고 스스로도 자신에게 임대인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의뢰인이 원고의 아들에게 계약 갱신 청구를 통보한 것은 원고에 대한 통보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던 건물주의 아들에게 계약 갱신 청구를 했음에도 건물주의 억지 주장으로 건물인도소송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용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들어 사건에 조력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건물인도소송을 당하는 등 🔗임대차분쟁이 생기면 황당한 마음이 앞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