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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부동산변호사 조력 사례 | 임대료 장기 연체로 인한 건물인도소송, ‘승소’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CONTENTS
  • 1. 부동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arrow_line
  • 2. 부동산변호사 대응 전략 수립arrow_line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활용
    • -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 -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인도의무
  • 3. 부동산변호사대응 결과, ‘승소’arrow_line
  • 4. 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건물인도소송arrow_line
    • - 상가건물인 경우
    • - 내용증명의 중요성
  • 5. 부동산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1. 부동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부동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으로, 장기간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의 점유가 계속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사기를 당해 통장 거래가 중지되었다며 정상화되면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겠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일정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임대료와 관리비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결국 6개월 이상 차임과 관리비가 연체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고 내용증명 역시 고의적으로 수령하지 않았으며, 직접 방문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점유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는데요.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임대료도 못 받고 건물도 돌려받지 못해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을 토로했습니다.

2. 부동산변호사 대응 전략 수립

대륜 부동산변호사 대응 전략 수립

부동산변호사는 임차인의 장기 차임 연체 사실과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h3 img점유이전금지가처분 활용

의뢰인은 소송 중 점유자가 변경되거나 건물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안 판결 전 점유 상태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건물명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관을 통한 인도 조치를 포함한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진행 중 권리 침해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 핵심 정리

ㆍ 점유 이전 방지로 권리 보전
ㆍ 본안 판결 실효성 확보
ㆍ 가처분 결정문 증거 제출

h3 img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의뢰인의 주장 요지는 피고가 적법한 권원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쟁점은 차임 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을 근거로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차임 연체액은 이미 9기 차임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 내역과 연체 기간을 정리해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 핵심 정리

ㆍ 차임 연체 3기 초과 시 계약 해지 가능
ㆍ 본 사안은 9기 이상 연체로 해지 요건 충족
ㆍ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 명확히 표시

h3 img임대차 종료 후 건물인도의무

법적 쟁점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계약 해지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목적물 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물 반환청구권이 모두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보서, 차임 미지급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부동산변호사대응 결과, ‘승소’

부동산변호사의 대응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의 차임 연체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 정한 해지 요건을 충족한 점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건물 점유 권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후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정리되어 안도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4. 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건물인도소송

대륜 부동산변호사 건물인도소송 법률 정보

건물인도소송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소유권 또는 계약 종료를 근거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의 법적 근거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의무로 나뉘며, 사안에 따라 두 법리가 함께 적용됩니다.

먼저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에 따르면,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h3 img상가건물인 경우

해당 조항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차임 연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임대인은 별도의 유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그 결과 임차인의 점유 권원은 소멸하게 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h3 img내용증명의 중요성

건물인도소송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구하려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문자나 메신저를 통한 통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다툴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해지 통보 입증 방법

ㆍ 문자·메신저 통보 후 임차인의 답변 또는 수신 확인이 있는 경우

ㆍ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의사와 발송 사실을 명확히 남긴 경우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발송 사실 자체는 해지 의사표시의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건물인도 분쟁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계약 해지 통보부터 시작해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제기, 재판 진행,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초기 절차가 미흡할 경우 이후 재판이나 집행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통보 단계에서는 해지 사유와 시점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하고 점유 이전이나 목적물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권리 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부동산변호사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상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며 모든 법적 절차를 대리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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