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재개발명도소송 | 분쟁 이유
- 2. 재개발명도소송 | 소송 전 협의사항
- - 재개발 명도소송 보상금 청구할 수 있는 종류
- - 이사비를 주지 않는다면?
- 3. 재개발명도소송 | 소송 진행 과정
- -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
- 4. 재개발명도소송 | 소송 시 주의점
1. 재개발명도소송 | 분쟁 이유

재개발명도소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부동산 분쟁입니다.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사업 절차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해당 재개발구역에 사는 토지 소유주,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조합이 관리처분게획 인가를 받은 뒤 토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수용한 경우, 기존 점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재개발명도소송은 사업 시행 주체가 도시정비법상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해 부동산의 점유의 인도를 구하는 행위이므로, 일반적인 명도소송보다 더욱 정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 재개발명도소송 | 소송 전 협의사항
재개발명도소송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1. 소송 시기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명도소송은 조합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거나, 수용에 준하는 법적 권한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개발명도소송의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권 이전, 수용이 가능해진 이후부터 점유자에 대한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점유자 요청·협의 : 자진 퇴거 요청 및 협의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조합은 점유자에게 일정 기한 내 자진 퇴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협의에 따라 이사비(주거이전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청산금) 등의 지급이 논의됩니다.
조합은 해당하는 금액들을 모두 지급해야만 권한이 생깁니다.
이때 협의가 결렬될 경우, 명도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재개발 명도소송 보상금 청구할 수 있는 종류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들은 재개발명도소송 보상금 청구 명목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이주비 : 재개발조합이 시중 은행과 협의해 일정 금액을 융통하여 조합원들이 구역 정비 기간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줄 것을 지원하는 이주지원금(아파트 준공 및 입주 후 반드시 상환해야 함)
2.이사비 : 조합에서 지급하는 포장이사, 차량운임비 등 실제 이사할 때 발생하는 비용
3.주거이전비 : 지역 거주민의 손실 보상을 위한 이주정착금으로 소유자 2개월분·세입자 4개월분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무허가건물 살아도 생활권 보장?
비록 무허가건물에서 허가 없이 점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실거주해오거나 생계형 영업을 했다면 조합은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사비를 주지 않는다면?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사비(주거이전비) 또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자가 현금청산 대상자,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부동산을 인도받기 전, 손실보상금 외에 이주 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할 것을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8.26.선고 2019다235153 판결)
3. 재개발명도소송 | 소송 진행 과정

재개발명도소송의 진행 과정에 따라, 조합은 점유자(소유자, 세입자 등)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명도소송 진행 과정
- 소요 기간 : 통상 6개월
- 핵심 쟁점 : 소유권 취득의 정당성 및 점유자의 불법 점유
- 주요 증거 :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공공기관 수용재결 결정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및 보상금 지급 증빙자료, 불법점유 증거(점유 상태 현장 사진, 퇴거 요청서, 내용증명, 협의 기록 등)
- 소송 절차 : 소장 접수 및 송달 > 답변서 제출 > 민사소송 재판 진행 > 판결 선고 > 건물인도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
명도소송에서 원고(조합)가 승소하면 인도판결을 받은 후 확정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승소 판결 이후에도 점유자가 계속해서 퇴거 및 인도 이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법원 집행관 업무방해는 ‘조합 업무방해 아냐’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폭발물 옆에서 라이터를 드는 등,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강제집행을 위임받은 법원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한 이들에게 ‘업무방해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은 독립된 사법기관이고, 채권자의 집행위임은 집행 개시를 구하는 신청일 뿐’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2심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한 것은 민법상 위임이 아닌, 절차상 집행 개시 신청인 점을 선언한 판결입니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34 판결)
4. 재개발명도소송 | 소송 시 주의점

재개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합이 점유자에게 적법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상에 대한 협의나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조합의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 측은 소유권 확보 및 적법 절차 이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점유자는 자신이 가지는 법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재개발조합 측은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점유자 또한 삶의 터전을 잃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의 건설사 및 공공기관 사내변호사 경력을 지닌 부동산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전문변호사 등 재개발명도소송에 정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안을 밀착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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