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오래 전 매수한 토지가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등기이전을 하려고 했지만, 피고의 반대로 인해 진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땅임을 인정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부동산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토지를 점유한 기간이 상당함으로 인해 토지 시효취득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부동산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은 토지를 구매한 날부터 지금까지 토지를 점유해 왔음
■ 원고는 토지 인도일로부터 20년이 지나 이 사건의 토지를 시효취득 하게 됨
■ 이 사건의 토지는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도 ‘소유농지’로 등록되어 있음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위 내용으로 변론을 펼치며 이번 부동산소송의 원고 청구는 이유 있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 말했습니다.
부동산소송의 경우 점유 기간, 서류 내용 등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는 전문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번 부동산소송도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부동산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변론을 진행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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