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기술보증기금이 뒤늦게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이례적인 담보 취득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4286 판결).
핵심요약
본 글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및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4286 판결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금 사정이 악화된 회사가 기존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에 뒤늦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임금채권자들이 해당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오랜 기간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왔고, 보증기한도 여러 차례 연장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별도의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2019년이 되어서야 회사 부동산과 대표자 소유 아파트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부터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STEP 01
2013~2016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약정 체결
STEP 02
2019년 이전
별도 물적 담보 없이 보증관계 유지
STEP 03
2019. 6. 12.
회사 부동산·대표자 아파트 5억 8,500만 원 공동근저당권 설정
STEP 04
2021~2022
가압류·압류 강제경매 진행
STEP 05
2022. 9. 21.
기술보증기금 약 4억 3,821만 원 배당
STEP 06
근로자 배당이의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라고 주장
STEP 07
원심
기술보증기금 선의의 수익자 인정
STEP 08
대법원 2026. 1. 8.
선의 증명 부족 원심 파기·환송
기술보증기금은 해당 회사와 2013년부터 여러 차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고,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총 4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보증기한은 여러 차례 연장됐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담보가 설정된 시점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오랜 기간 보증료만 지급받으며 신용보증을 이어왔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물적 담보를 제공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12일이 되자 회사 소유 부동산과 대표자 소유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수년간 담보 없이 거래를 이어오다가 그 시점에서 회사와 대표자의 부동산까지 담보로 확보한 것입니다.
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채권을 보전하기 시작했는지가 이후 기술보증기금의 ‘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 *선의 : 해당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 )
이후 회사에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기술보증기금은 은행에 대출원리금 약 4억 7,800만 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회사 부동산에서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됐고, 결국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근로자들과 기술보증기금 사이의 배당 순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매절차에서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도 미지급 임금채권을 가지고 배당에 참여했습니다.
집행법원은 근로자들에게 최우선변제 대상 임금과 일반임금채권 일부를 배당하는 한편, 기술보증기금에는 근저당권자로서 약 4억 3,821만 원을 배당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여기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특정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에 뒤늦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기술보증기금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기술보증기금에 배당된 금액 중 일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술보증기금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회사가 기술보증기금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 자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회사가 특정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에 담보를 제공하면서,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심은 기술보증기금이 당시 이 근저당권 설정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기술보증기금의 선의를 인정한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회사가 2년 넘게 영업을 계속한 점
- 회사가 은행에 이자 등을 계속 변제한 점
- 그 기간 동안 상당한 매출을 기록한 점
- 지방세 체납 내역이 없었던 점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기술보증기금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봤고, 그 결과 근로자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바로 이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갔고 변제자력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면, 오히려 기술보증기금이 왜 그동안 받지 않던 부동산 담보를 갑자기 요구했는지를 더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기술보증기금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회사의 재산상태나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사정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게 된 경위와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상 지위,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즉, 선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 거래조건이 정상적인지 여부
-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기준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제출한 자료를 다시 살펴봤고, 그 자료만으로는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의 변제자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장래 발생할 구상금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부터 회사와 신용보증 거래를 이어오면서도 별도의 물적 담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회사 부동산과 대표자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담보 취득이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약정상 신용악화나 담보가치 감소 등 채권보전이 필요한 경우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의 변제자력 문제를 파악한 뒤 담보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은 회사가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매출과 이자 지급이 이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선의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오히려 그 정도로 정상적인 회사였다면 왜 갑자기 담보를 요구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뒤늦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담보 설정의 경위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과정에서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가 형성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항상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그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했다면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심과 대법원 모두 회사가 기술보증기금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자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담보 제공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담보 설정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 담보가 신규 자금 제공의 대가인지, 기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 담보 설정으로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됐는지
- 담보 설정 전후로 압류·가압류·임금체불 등 재정 악화 정황이 있었는지
사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수익자가 선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번 판결처럼 수익자가 “당시에는 회사의 재정 악화를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확인자료 | 주요 검토 내용 |
|---|---|
담보 설정계약 | 언제, 어떤 이유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는지 |
기존 거래내역 | 과거에도 담보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지 |
신용평가·심사자료 | 채무자의 재무상태나 신용악화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지 |
임금체불 자료 | 담보 설정 전 체불임금 등 재정 악화 신호가 있었는지 |
압류·가압류 내역 |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보전 조치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
내부 의사결정 자료 |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
특히 장기간 담보 없이 거래를 이어오던 채권자가 갑자기 부동산 담보를 확보했다면, 그 시점에서 왜 기존 거래방식이 바뀌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 경위, 담보 취득의 필요성,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분쟁에서는 담보를 설정받은 이유가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당시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부 심사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임금채권자나 다른 일반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담보 설정 시점 전후의 체불임금, 압류·가압류, 신용악화 정황과 채권자가 이를 파악할 수 있었던 지위를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해행위 분쟁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사실만 따로 보기보다, 언제 왜 담보가 설정됐는지, 그 당시 회사의 재산상태가 어떠했는지, 수익자가 이를 알 수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로펌이면 내 사건이 여러 사건 사이에서 묻히는 것 아닐까?”
“부동산 분쟁이라고 해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자료 하나하나까지 챙겨줄까?”
사해행위·배당이의처럼 근저당권, 채권관계, 경매와 배당이 한꺼번에 얽힌 사건은 어느 한 분야만 봐서는 대응이 끊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 설정 시점과 채무자의 재산상태, 다른 채권자의 권리관계까지 연결해서 살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민사·집행 쟁점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대응 구조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별로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부동산·민사·집행 분야 변호사가 근저당권 설정 경위부터 경매·배당자료까지 나눠 검토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쟁점과 증거를 직접 정리하고,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등 필요한 증거확보 절차를 거쳐 소송 전략과 재판 대응까지 일관되게 이어갑니다.
- 부동산 등기부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확인해 담보 취득 시점과 경위 분석
- 재무제표·체납내역·임금체불 자료를 토대로 채무초과 여부와 재산상태 검토
-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 채권보전 조치가 언제 시작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
-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 분석
- 내부 심사자료·대출자료·담보 요구 경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검토
- 배당표와 채권 순위를 분석해 배당이의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범위와 대응 논리 구성
“상대방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라면 선의가 쉽게 인정되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수익자의 지위만으로 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담보를 취득한 경위와 당시 채무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이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근저당권 설정 경위와 배당구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 분야 변호사와 협업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담보 심사 과정까지 대응 범위를 넓힙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구성하는 것부터 배당이의·사해행위취소 청구, 이후 재판 대응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배당이의가 진행 중이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뒤늦게 담보가 설정돼 배당 순위가 달라진 상황이라면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확보된 자료와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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