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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인 한 명의 빚 때문에 내 보증금도 줄어들까... 압류·전부명령 효력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에 해당하며 공동임차인 1인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다른 공동임차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보증금 공제합의 역시 다른 공동임차인에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공동임차 구조에서의 권리 귀속과 채권집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CONTENTS
  • 1. 공동임차 보증금 반환 분쟁 관련 사건 개요arrow_line
    • - 원심의 판단
  • 2.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관련 법적 근거arrow_line
    • - 민법상 불가분채권
    • - 불가분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 - 조합재산과 불가분채권의 구별
  • 3. 대법원이 판단한 공제합의와 압류·전부명령의 효력arrow_line
    • - 공동임차인 1인이 체결한 공제합의의 효력
    • -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 전부채권자의 법적 지위
  • 4. 판결과 법적 효과arrow_line
    • - 공동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 - 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 - 채권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 5. 부동산변호사의 공동임차 보증금 분쟁 대응 및 법률 자문arrow_line
    • -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 - 부동산변호사의 조력

1. 공동임차 보증금 반환 분쟁 관련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공동임차인 중 일부에게 발생한 채무와 강제집행이 다른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과 소외인 1명은 2016년 임대인으로부터 상가 건물을 공동으로 임차하면서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동임차인들은 별도의 운영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질적인 식당 운영은 소외인이 담당하고 원고들은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식당 운영 과정에서 차임 연체 등이 발생했고 소외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체차임과 운영 관련 채무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소외인의 개인 채권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h3 img원심의 판단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핵심 쟁점

쟁점 1.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는지

쟁점 2. 공동임차인 1인이 체결한 공제합의가 다른 공동임차인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쟁점 3. 공동임차인 1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다른 공동임차인의 권리까지 제한하는지

원심은 공동임차인 중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소외인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외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공제합의의 효력이 다른 공동임차인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외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이상, 다른 공동임차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보증금반환청구권 역시 그만큼 감소한다고 보았습니다.

2.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관련 법적 근거

공동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는 권리 행사 범위와 강제집행의 효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공동임차인 중 일부가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거나 개인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다른 공동임차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채권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는지를 먼저 판단한 뒤 공제합의와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h3 img민법상 불가분채권

민법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불가분채권은 채권의 목적이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나누어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채권입니다.

민법 제409조는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여러 명 존재하더라도 각 채권자가 채권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어느 한 채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불가분채권 제도는 채권의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도 권리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h3 img불가분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불가분채권자는 자신의 내부 지분에 한정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전부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민법 제410조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정이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채권자의 채무 문제나 개별적인 법률행위가 다른 채권자의 권리관계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h3 img조합재산과 불가분채권의 구별

조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준합유에 속하게 됩니다.

준합유재산은 일반적인 공유재산과 달리 조합 목적의 범위 내에서 관리·처분되며, 조합원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면 불가분채권은 채권 자체가 각 채권자에게 귀속되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가 채권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합재산인지 불가분채권인지에 따라 권리 행사 범위와 강제집행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 대법원이 판단한 공제합의와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은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공제합의와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원심은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체결한 공제합의의 효력이 다른 공동임차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았고, 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공동임차인 전체의 권리 범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가분채권의 법적 성질과 민법 제410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동임차인 중 1인에게 발생한 법률관계가 다른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h3 img공동임차인 1인이 체결한 공제합의의 효력

원심은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식당을 운영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합의의 효력이 다른 공동임차인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불가분채권자에게 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채권자의 권리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제합의에는 임대차계약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식당 운영상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채무가 당연히 임대차보증금으로 담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中

"이 사건 공제합의는 불가분채권자의 1인인 소외 1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인 원고들의 관여 없이 혼자서 피고와 합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임대인과 보증금 정산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임차인으로부터 별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공동임차인 전체에게 확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h3 img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中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 귀속에는 변경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원심은 공동임차인 중 1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이상 다른 공동임차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보증금반환청구권 역시 그만큼 감소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집행채무자에게만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효력이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공동임차인들은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h3 img전부채권자의 법적 지위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후 권리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집행채무자가 보유하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임차인 전체가 보유하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의 귀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법원은 위와 같이 전부채권자가 전부받은 채권액 범위 내에서 기존 공동임차인을 대신하여 불가분채권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의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과 법적 효과

공동임차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부동산분쟁 압류 전부명령 공제합의 판결

이번 판결은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임차인 중 1인에게 발생한 법률관계가 다른 공동임차인의 권리까지 당연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임대인과 보증금 공제합의를 체결하거나 개인 채무로 인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다른 공동임차인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불가분채권의 법리를 바탕으로 공동임차인과 전부채권자, 임대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공동임차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분쟁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h3 img공동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임차인 중 1인에게 발생한 법률관계가 다른 공동임차인의 권리까지 당연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임차관계에서는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보증금 정산합의나 공제합의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공동임차인의 동의 또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다른 공동임차인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 대상이 된 공동임차인과 그렇지 않은 공동임차인의 권리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내부적인 투자비율이나 정산관계보다 해당 채권의 법적 성질과 공동임차인별 권리 귀속관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3 img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판결은 공동임차인 중 1인과 체결한 합의만으로 공동임차인 전체의 보증금 반환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 공제나 정산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동임차인이 다른 공동임차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공동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임차인 중 일부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공동임차인의 권리관계는 별도로 존속할 수 있으므로 압류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권리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채권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판결에 따르면 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만으로 공동임차인 전체가 보유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명령의 효력은 집행채무자에게만 발생하고 다른 공동임차인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불가분채권에 해당하는지, 공동임차인이 몇 명인지, 각 공동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권리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임차인 중 1인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부채권자가 취득하는 권리 범위 역시 집행채무자의 지위 범위 내로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5. 부동산변호사의 공동임차 보증금 분쟁 대응 및 법률 자문

공동임차관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와 실제 자금 부담 구조, 사업 운영 방식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거나 일부 공동임차인만 임대인과 정산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합의, 압류 및 전부명령, 대리권 유무 등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임차인 사이의 내부 약정과 임대인에 대한 외부적 권리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임대차분쟁 부동산 법률자문 보증금반환 정산 공제합의 법적 검토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체결한 합의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임차인의 동의 또는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집행 대상이 된 공동임차인과 그렇지 않은 공동임차인의 권리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단계에서는 내부적인 투자비율이나 정산관계보다 임대인에 대한 외부적 권리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경위와 보증금 부담 구조, 권한 위임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h3 img부동산변호사의 조력

▶ 공동임차인 사이의 투자약정, 운영계약, 보증금 분담내역 등을 분석하여 실제 권리관계와 법적 쟁점 정리

▶ 보증금 공제합의 체결 과정에서 공동임차인의 동의 여부, 대리권 수여 여부 및 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법률 검토 수행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 효력 범위 및 권리 귀속관계 분석

▶ 임대인, 공동임차인, 전부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보증금 반환 협상 및 분쟁 대응 전략 수립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자대위권 행사, 강제집행 관련 소송 전반에 대한 대리 및 대응

부동산 분쟁은 계약관계만 검토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법, 강제집행, 대리권, 공동임차인의 권리관계 등 다양한 법리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법적 성질에 따라 공제합의와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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