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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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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건물인도소송

승소

[건물인도소송 승소] 수개월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건물인도 받아냄

임대료 연체로 인해 건물인도소송 제기 의뢰인은 피고인 A 씨와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A 씨는 점포를 인도받아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수개월 동안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의뢰인은 A 씨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누적된 의뢰인의 손실이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손실을 막고 계약이 해지된 점포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건물인도소송서 연체액 3기분 넘고 계약해지 통보했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건물인도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대처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미 3기분을 훨씬 넘어섰고 이를 사유로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계속해서 점유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사항이며, A 씨에게는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승소, 적법한 임대차계약 해지 인정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점포의 보증금에서 체납액을 뺀 액수만큼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와 이를 사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는 사항이기에 유사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승소

[명도소송 승소 사례]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건물인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소송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피고와 2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개의 부동산을 각각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3개월 후부터 차임 및 관리비가 미납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언젠가는 주겠지'라고 믿고 기다리던 의뢰인은 그 상태로 1년의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누적된 차임과 관리비가 총 1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것인데요. 적지 않은 돈과 본인의 부동산을 적법하게 돌려받기 위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병행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당시 각 부동산은 피고인 등의 사업장 소재지로 점유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임대차 계약서, 미납금 내역서,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내용증명),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을 통해 의뢰인이 처해 있었던 사실관계를 입증해 나갔습니다. 또한 피고가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이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왔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연체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적극 소명하였는데요. 이 모든 사안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는 명도소송과 함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 명도소송 승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각 원고에게 건물명도하고, 총 연체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준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X,XXX,XXX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명도소송에서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설부동산

건물인도소송

승소

[건물인도소송 성공 사례] 불법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 승소

계약 이후 불법점유에 대한 건물인도소송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자녀 2명과 함께 이 다가구주택 중 한 호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5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당일 의뢰인에게 월세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보증금 중 3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피고는 미납 보증금 및 월세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돈을 보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원고와의 연락을 피하다가 기간이 훨씬 지난날 느닷없이 30만 원을 원고 계좌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까지 피고가 연체한 월세가 5개월분이었고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사를 나가달라는 요청과 함께 밀린 월세도 납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고는 몇 차례에 걸쳐 밀린 월세 중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사나가기를 거부하며 불법점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인도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건물인도소송 등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건물인도소송 변론 준비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수행팀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조항 제4조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을 훨씬 넘은 경우에 해당. 따라서 의뢰인과 피고 간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의 월 임대료 체납이라는 계약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기에,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아무런 법적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돌려받고자 이 사건 건물인도소송에 이르렀으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달라 호소하였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승소 판결 이에 재판부에서는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주택 임대차에서 2개월 분 월세가 연체되었을 경우(상가는 3개월 분) 이는 계약 해지의 사유에 해당되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인도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화가 난다고 마음대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빼내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 건물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건물인도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승소

[명도소송 승소] 집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아냄

임차료 미납에 대한 명도소송 의뢰인 A 씨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B 씨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계약 만료 후 월세를 인상하여 연장을 하였고, 이후 A 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6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B 씨는 월세지급을 미루는 일이 잦아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해지 통보가 있기까지 천만 원이 넘는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체 기간도 길고 금액도 컸으며, 이에 따라 해지 통보도 하며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으나 B 씨와 B 씨의 친족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점유하여 A 씨는 답답한 마음에 명도소송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었습니다. 명도소송 준비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계약기간 등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연체내역, 계약 해지 통보 문자 내역 등 A 씨가 적법한 방식으로 퇴거를 주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B 씨와 가족들은 이에 따르지 않고 있으므로 명도소송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아파트를 비우지 않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월세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명도소송 및 지연배상금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B 씨는 A 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일로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세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건물인도 청구는 당연한 권리지만, 때로는 이에 따르지 않고 무작정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상가, 창고 부지 등 자신의 부동산을 강제로 점거하며 비켜주지 않아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면 명도소송 등의 법적 대응의 방도가 있으니 법무법인 대륜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설부동산

건물인도

승소

[건물인도 소송 승소사례]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이끌어 냄

임대료 미지급 및 건물인도 하지 않아 임대인의 의뢰인은 임차인인 피고와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이후 두달이 지난 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6개월 동안 차임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게 해달라며 건물인도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건물인도 소송으로 맞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본 사건의 임대차계약서 조항 제4조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미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을 훨씬 넘은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본 건물인도 소송 부본송달로써 피고에게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는 더 이상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달라 호소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소송 승소 판결 재판부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주택 임대차에서 2개월 분 월세가 연체되었을 경우(상가는 3개월 분) 이는 계약 해지의 사유에 해당되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인도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화가 난다고 마음대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빼내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 건물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건물인도 소송 등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