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승소] 수개월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건물인도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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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인 A 씨와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A 씨는 점포를 인도받아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수개월 동안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의뢰인은 A 씨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기에 이로 인해 누적된 의뢰인의 손실이 상당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더 이상의 손실을 막고 계약이 해지된 점포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대륜의 부동산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임대료 연체로 인해 건물인도소송 제기의뢰인은 피고인 A 씨와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A 씨는 점포를 인도받아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수개월 동안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의뢰인은 A 씨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누적된 의뢰인의 손실이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손실을 막고 계약이 해지된 점포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건물인도소송서 연체액 3기분 넘고 계약해지 통보했음을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건물인도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팀을 구성하였습니다.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대처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미 3기분을 훨씬 넘어섰고 이를 사유로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계속해서 점유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사항이며, A 씨에게는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건물인도소송 승소, 적법한 임대차계약 해지 인정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점포의 보증금에서 체납액을 뺀 액수만큼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와 이를 사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는 사항이기에 유사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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