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요구 불응에 건물인도소송 제기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입장으로, 입주 첫 달을 제외하고는 반 년이 지나도록 한 차례도 차임과 관리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장기간 연체가 이어지자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였고, 세입자는 의뢰인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조금만 더 기다리는 대신 세입자로부터 '이번 달에도 연체금 및 차임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금월 중으로 퇴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교부 받았습니다.그러나 세입자는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고, 의뢰인의 반복되는 퇴거 요구도 거절했습니다.누적되는 손해를 더는 감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건물을 되찾고 연체금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건물인도소송을 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건물인도소송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충족 입증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건물인도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반환해야 할 보증금 중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세입자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세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적법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를 충족함■ 피고는 자신이 장기간 연체하고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자의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퇴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으나 결국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함■ 원고(의뢰인)는 연체금을 받지 못한것은 물론 건물인도를 받지 못해서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임재판부 "세입자는 건물인도 및 소송비용 부담하라"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건물인도소송 절차를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의뢰인은 반환해야 할 보증금 중 돌려받지 못한 차임과 관리비를 제하고 지급하며, 세입자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등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그간의 손해를 회복하고, 소송 비용도 세입자가 부담하게 하며, 건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