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신탁사에게 보증금 및 소송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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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금 거주 중인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이후 임대인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인 신탁사(이 사건 피고)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해당 신탁사에 연락을 하자 '다시 연락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후 아무런 연락도 없고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오랜 기간 모아둔 목돈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소유권 이전 받은 신탁사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금 거주 중인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이후 임대인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인 신탁사(이 사건 피고)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해당 신탁사에 연락을 하자 '다시 연락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후 아무런 연락도 없고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오랜 기간 모아둔 목돈을 되찾기 위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보증금반환소송 핵심은 적법한 임대차계약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증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과거 임대인이 신탁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의뢰인과의 임대차계약 이후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 계약 종료 이전에 계약의 종료를 원한다는 통지를 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았으며, 원고는 적법한 시기에 계약 연장 거절을 알렸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함보증금반환소송 승소, 8000만 원 받아냄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신탁사 소유가 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신탁사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임대인이 신탁사로 변경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임대차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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