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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보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보증금 반환이 아예 블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고의로 숨기고 계약을 유도했거든요. 이런 경우 집주인을 전세사기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세사기처벌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정찬우
설명하신 상황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세입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반환할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했거나 반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전세사기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전세사기 혐의 입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던 경우
▷ 세입자에게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곧 말소될 것’이라 설명한 경우
▷ 같은 주택을 여러 세입자에게 이중 임대한 경우
▷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사기처벌을 위해서는 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문자·카톡 등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보증금 송금 내역, 부동산 중개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사기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의 전세사기 범행이 입증될 경우, 가해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편취 금액이 크면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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