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동산분쟁 | 사건 개요

- 2. 부동산분쟁 | 항소심에서의 조력

- - 법리적 판단 오류 지적
- - 절차상 중대한 하자 입증
- - 재산권 및 비례 원칙 위반 주장
- - 부동산 감정평가 및 측량자료 확보
- 3. 부동산분쟁 | 항소심 결과

- 4. 부동산분쟁 | 지적재조사제도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 - 항소심 대응 포인트
-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시스템
1. 부동산분쟁 | 사건 개요
부동산분쟁 대응 경험이 풍부한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시골집과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담장이 경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담장 밖 일부 땅까지도 자신의 소유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군청에서 지적재조사를 시행하면서 이 담장이 법적 경계선이 아님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의뢰인의 토지가 기존 30평에서 25평으로 축소되었고 담장 밖 5평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지적확정예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인접 토지 소유자(소외인)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 행정심판위원회는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며 소외인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해당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사후에 결과 통지만 받은 채 재산 일부를 상실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재결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 부동산분쟁 | 항소심에서의 조력
항소심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의 오류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적재조사법의 적용 범위와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었습니다.
법리적 판단 오류 지적
소외인과 의뢰인은 지적재조사 측량 이전부터 담장 위치를 두고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다’고 본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며,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 입증
지적재조사법 제16조에 따르면, 경계결정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의 통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권 보장의무 위반으로서, 경미한 하자가 아닌 결정의 효력 자체를 무효화할 중대한 하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재산권 및 비례 원칙 위반 주장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행정청이 ‘측량 이전의 다툼만 인정’한다는 식으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법령이 명시하지 않은 요건을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은 행정권 남용 및 재량 일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및 측량자료 확보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존 경계선과 실제 측량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전문 측량기사와 감정평가사 자문을 받아 경계선이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당시 제시된 도면과 불일치함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 경계”가 사실상 정확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부동산분쟁 | 항소심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절차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위법으로,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의 하자이다.
법령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확장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은 비례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심판 재결 자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항소심까지 강하게 맞섰으나 대륜 변호사는 단 한 차례의 논리적 흔들림 없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제시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4. 부동산분쟁 | 지적재조사제도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지적재조사제도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적도상 토지 경계가 실제 지형과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간 경계나 면적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쳐, 결과에 불복 시 행정소송 및 항소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모두 법적 기한과 절차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행정청의 통지 누락이나 절차상 위법이 발생하면 재결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대응 포인트
· 1심 판결문 세밀 분석: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짚어 반박
· 증거의 보강: 측량기록, 경계도면, 회의록, 통지내역 등 객관 자료 확보
· 법리의 재정비: 행정 오류가 아닌 재산권 침해로 확장 주장
· 기한 관리: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제기해야 함
· 전문가 협업: 행정·부동산·측량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 확보로 입증력 강화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시스템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소송·부동산분쟁사건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전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행정전문변호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행정청 처분 분석, 항소심 및 상고심 서면작성, 법리 정리
· 부동산전문변호사: 경계·면적·소유권 관련 쟁점 검토
· 증거조사센터: 공문·측량자료·회의록 등 증거 수집 및 분석
· 디지털포렌식센터: 행정 기록의 위변조 가능성 검증
이와 같은 원스톱 협업 체계는 지적재조사, 부동산 경계, 재산권 침해 등 복합적인 법적 분쟁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행정청의 결정 한 번으로 평생의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 항소가 진실을 바로 세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행정심판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철저한 법리 분석과 증거 검증을 통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면 부동산분쟁, 지적재조사, 인허가, 수용보상 등 모든 부동산 관련 행정사건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의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