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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채무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

결과 승소
조회수 494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결혼 후 채무자의 음주와 욕설,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 중에 있었으며, 이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해 줄 것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의뢰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결혼 후 채무자의 음주와 욕설,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 중에 있었으며, 이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강력하게 대변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의 채무자는 별지 기재 재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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