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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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집을 판매하였는데, 의뢰인이 정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주변에 돈사가 있어 악취가 나긴 하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라고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자신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약 500미터 거리에 돈사가 있다고 쓰여져 있다는 점
■ 피고가 매매계약 당시 악취가 나긴 하지만 참을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 상대방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손해배상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이 고지의무 위반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을 강조하여 방어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