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해결사례] 차임연체액 1200만 원 이른 세입자에 건물인도소송 승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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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해결사례] 차임연체액 1200만 원 이른 세입자에 건물인도 받아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건물인도소송하기로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건물인도소송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소유자인 의뢰인이 세입자인 피고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오랫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차임연체액이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사변호사 “피고는 건물인도 의무 있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 팀을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원고의 아파트에 대여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서를 통하여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

■ 피고는 그럼에도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의 아파트를 점유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피고에 건물인도소송비용 부담하도록 함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건물인도소송은 민사변호사 팀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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