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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피고 항소 기각]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항소심 승소

결과 승소
조회수 331
 의뢰인은 A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시 A씨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1심 공동피고 B씨에게 주택을 매도하였고, 계약이 끝나갈 때 B씨의 통보로 의뢰인은 피고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보증채무자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의뢰인은 주택 소유자 A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A씨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였는데요.

이후 A 씨는 1심 공동피고인 B 씨에게 주택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보증의 주채무자를 공동피고 B씨로 변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시 이사를 가겠다고 하였는데 B 씨는 이 사건 보증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보증에는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를 보증사고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보증의 주채무자가 A 씨에서 B 씨로 변경되었음

■ 임차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항소 제기까지 당한 의뢰인은 모두 승소하며 마음의 짐을 덜어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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