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선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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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임대차계약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고, 대륜의 부동산전문팀은 경매를 대비하여 주택임 차권등기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가 이뤄져 선순위 임차인으로 배당받게 됨!
전세금미반환 문제, 이사 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는데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 갖은 방법을 통해 갱신 거절의 의사를 알렸으나, 임대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결국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새로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다급히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소송에 앞서 진행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는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전담팀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며, 이사를 가야 하는 의뢰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임대인 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 수개월 전부터 갱신 거절의 의사를 전달함 ■ 의뢰인은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유지해야 할 사정이 있음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사건 결과 - 승소(신청 인용) 재판부에서는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비롯하여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면 향후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갈 시 변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소송에 앞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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