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알아보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입주 후 손해배상은?

서울변호사사무실

서울변호사사무실이 말하는 아파트 입주 전 준비 서울변호사사무실 대륜에서 알려드리는 아파트 입주 전 준비사항입니다. 아파트에 입주하시기 전에, 사업자는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집공고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입주자는 사전점검을 통해 아파트 시설물의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이행해 입주 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가 되었다면, 서울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그에 대한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해보니 달랐다면 서울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아파트에 입주해보니 다른 점이 있다면,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분양계약을 불이행하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에 없는 내용을 불이행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광고 중 아파트의 외형과 재질에 관한 사항들은 분양계약서에 없어도 분양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과 재질이 다르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을 부풀려 광고하거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지 않는 의무로 비추어 봤을 때, 비난을 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다면, 서울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