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펌과 함께 알아보는 불법건축물 정의와 유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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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에는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 위반된 건축물과 주차장법 위반한 건축물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무허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신축이나 증축을 하거나 종전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하거나 건물 내 내력벽이나 기둥, 보 지붕틀 및 두 계단 등을 증설하거나 변경하고 상위시설군과 하위시설군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여 만듭니다.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그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과 건축, 대수선 등을 말합니다. 위의 법들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지었다면, 서울로펌의 도움을 받아 지혜롭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로펌이 말하는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은? 건축에 해당되는 경우는 베란다에 새시(창의 틀)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운 경우,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든 경우, 현관이나 외부계단 등에 비가림이나 차양을 위해 새시(창의 틀) 및 아크릴판으로 씌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수선을 위반했을 때는 계단실 벽을 부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만들기 위해 건물 내부의 내력벽이나 외벽을을 부수는 경우, 임대 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도변경 위반 유형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도장을 태권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시원 각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행하다가 신고를 당해 곤란한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이때 서울로펌에 찾아와 해결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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