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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은데 확실한 바람증거를 못찾고 있어요. 누군지도 알고 어디서 만난지도 대충 아는데도 증거 없으면 상간녀소송 진행할 수 없나요? 직접 물어보면 부인하고 휴대폰은 숨기니 수집할 방법이 없네요. 일반인도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바람증거
관련 문의 답변
민법 제750조 등에 따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른바 '상간녀소송')은 단순한 의혹이나 정황만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제3자 간에 부정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즉,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바람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 요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상간녀가 상대방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에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는지 여부
③ 그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
이 세 가지를 입증하기 위해 일반인이 수집 가능한 증거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에서 애정표현이나 은밀한 만남의 정황이 담겨 있다면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텔 출입 사진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위치기록 등도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은 우울증 진단서, 상담센터 기록,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대법원 87므19 판결 참조).
해당 인식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과 나눈 대화에서 기혼 사실을 암시하거나 언급한 녹취, 혼인 사실을 인지했음을 뒷받침하는 지인의 진술, 공적 문서 또는 정황 증거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정행위의 실질적 증거 없이 제기하는 상간녀소송은 법적으로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 있으며 소송 전 철저한 바람증거 수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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