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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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님. 제가 몇달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무슨 게임 문자였거든요? 근데 캐쉬 충전하면 포인트를 지급해준다고 하길래 시작했다가 약간 도박인걸 알면서도 계속 했어요. 계속하니까 조금 무서워서 자수하고 해당 사이트도 신고하려고 하는데 도박하면 처벌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불법사이트 신고 방법이나 그런 거 알 수 있나요?
형사변호사
불법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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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박동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입니다.
먼저, 불법도박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목적이었다면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고 상습적인 도박으로 판단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기관에서 감형 요소로 고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 경위와 반성 의사, 도박 규모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벌금형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전자민원 접수
1377 불법스팸신고센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담전화 (02-3476-7131)
정확한 대응과 형량 최소화를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형사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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