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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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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21살 병사입니다. 부대 이름이나 구체적인 위치는 밝힐 수 없지만 육군 일반 보병부대입니다. 우리 소대 A 상병이 최근 들어 어떤 병장한테 욕설은 기본이고 손찌검을 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하극상을 신고하면 저도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런 군대하극상 신고하면 상병님이 확실히 처벌 받긴 할까요?
군대하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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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군전문변호사입니다.
군대하극상이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행하는 물리적, 정신적 공격을 포함하는 군 내 폭력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군대하극상을 이유로 A 상병을 신고할 경우 A상병은 군형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관 폭행 및 협박 :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상관 특수폭행 및 협박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상관 폭행치사상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관 상해 :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관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군대하극상 등 군 내 폭력 및 가혹행위는 군검찰이나 헌병대에 직접 제보할 수도 있으며,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한 제보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신변이 위험해질까 두려운 마음에 신고를 망설이실텐데요, 정당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별도의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군대하극상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군형법에 의해 엄중히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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