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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임대차보증금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승소]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도움받아 거액의 보증금 반환 성공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조력을 구하고자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arrow_line
    • -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략arrow_line
    • -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력 사항
    • -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4개월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자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h3 img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 3억 5천만 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잔금과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나 의뢰인은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미루기만 할 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자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h3 img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됨. (「민법」 제536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아야 함.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2.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략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체계적 해결 방안을 구상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h3 img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력 사항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지속하여 미룬 점에 비추어,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8개월 동안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미루기만 할 뿐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여전히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새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원금에 대한 4.35%의 대출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의뢰인은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위 사건과 같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 조력하겠습니다.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승소]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도움받아 거액의 보증금 반환 성공

사건 담당 변호사

박동일변호사님

박동일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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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T. 070-522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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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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