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성공사례] 보증금과 이자 및 소송비용 청구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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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소송의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면 돌려주겠다고 하며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부터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으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주를 위한 잔금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하루라도 빨리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연락 회피하는 임대인 상대 보증금반환소송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소송의 상대방)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면 돌려주겠다고 하며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부터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으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주를 위한 잔금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하루라도 빨리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보증금반환소송서 지연손해금까지 받도록 조력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증금반환소송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원고(의뢰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기간을 명확하게 제시함■ 원고가 적법한 기간 이내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으므로,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되도록 하여 손해배상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함■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피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함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지연손해금·소송비용도 청구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피고 입장에서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는 보증금 전액 반환 및 계약 종료일로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다음 임차인을 구해야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 보증금은 물론 이자까지 청구하여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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