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승소사례]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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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 승소사례]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한 의뢰인

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채무자 상황의 의뢰인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갈등이 벌어진 채권자와 의뢰인.

채권자는 의뢰인이 산악용 자동차를 주차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다면서, 통행방해를 금지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도로를 가로막을 경우 매일 100만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상담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대륜의 건설·부동산그룹을 찾아오셔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신청을 기각할 방법을 여쭈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채권자, 통행 방해 이유로 의뢰인에게 폭언한 바 있어”

변호사상담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없음을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들어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채권자가 해당 도로를 도보로 지나는 것은 용인함

■ 채권자는 통행료를 받지 않고, 차량 통행을 막겠다는 의뢰인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발언과 폭언을 하기도 함

■ 채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금지 본안소송 제기하지 않았음

특히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 채권자가 해당 통행방해금지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채권자의 통행방해금지 신청이 시급한 사안이 아님도 피력하였습니다.

채권자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한 법원

민법 제219조에 의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 채권자는 토지와 공로 사이,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해당 통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음을 판례를 들어 반박하였고 법원은 이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변호사상담을 통해 합당한 권리를 적법하게 찾아가시길 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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