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해결사례] 평택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세입자에 건물인도소송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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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해결사례] 평택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세입자에 건물인도소송 승소함

법률상담 통해 건물인도소송 하기로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주로 세입자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임대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가자 6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피고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평택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됨”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바탕으로 평택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 사이에 임대차기간의 정함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 원고가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에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 하였다는 점

■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점

평택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가 주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의뢰인 건물 인도 받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인도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부동산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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