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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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처음에는 차임을 잘 지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차임 연체액이 3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부동산 인도를 요청하였지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점
■ 3기 이상 월차임 지체로 해지시 피고들은 공과금 등 정산하기로 정해져 있다는 점
■ 원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인도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들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