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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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와 함께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집에 세입자인 의뢰인이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아파트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에게 2년 간 무상으로 집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가 집에 한 동안 거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자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에게 65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 피고가 사용대차계약이 해지 된 이후에도 아파트를 일정 기간 점유하였다는 점
자문변호사 팀은 아파트를 일정 기간 점유한 것에 대한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자문변호사 팀이 원고가 적법하게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매매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사용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아파트를 점유한 것을 지적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에 관한 소가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