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토지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부당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토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의 상속자로, ○○○가 사망한 뒤 △△△가 허위의 보증서로 의뢰인에게 땅을 매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와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맺고 매입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뒤, 부동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해당 소송 방어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토지전문변호사를 비롯해 부동산전문변호사 TF를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이 말소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새로이 주장된 취득 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말소된다는 점
■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원고 측이 제출한 ‘허위의 보증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토지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제출한 보증서, 차용증을 본 소송의 근거로 들어, 토지 보증서의 유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토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유권이전등기의 관한 소의 경우 토지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을 맺고 매입했음을 증명하는 차용증을 제출한 덕분에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가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관련하여 토지전문변호사가 적법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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