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성공사례] 퇴거거부 임차인에게 건물인도 청구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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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장기간 월차임도 내지 않고 퇴거도 거부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처음 정한 계약기간이 지나지 건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적법한 해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뜻에 따르지 않았습니다.임차인과 연락도 두절되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손해만 누적되고 있었습니다.더는 임차인의 사정을 봐줄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물을 인도받고자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계약해지하고 건물인도 원하는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장기간 월차임도 내지 않고 퇴거도 거부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처음 정한 계약기간이 지나지 건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적법한 해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뜻에 따르지 않았습니다.임차인과 연락도 두절되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손해만 누적되고 있었습니다.더는 임차인의 사정을 봐줄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물을 인도받고자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적법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충족, 피고 건물인도해야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건물인도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본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 정당하게 해지되어 피고(임차인)가 건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 연체 차임이 3기분을 초과하여 적법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를 충족함■ 원고는 수차례 차임 지급 요구 및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묵살해옴■ 피고가 건물을 인도할 때 원상 회복 의무를 지키도록 해야 함건물인도소송 승소, 손해 벗어남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건물인도소송 절차를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는 원고의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라는 내용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등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지지부진했던 임차인과의 계약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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