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부동산 경매시 필요한 서류는?

전주법률사무소

부동산 경매 시 신청 필요 서류는? 신청 서류 리스트는 강제경매할 때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강제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있는 정본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목록 10통 수입인지 5,000원(수 개의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에 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수 1개당 5,000원 인지를 붙임) 대법원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3,000원 첨부(단독주택과 같은 경우엔 토지와 건물을 각각의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 및 영수필확인서 1통 비용의 예납 : 경매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 등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주법률사무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개시 결정 법원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서 경매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합니다. 특히 강제경매인 경우에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압류되어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이용을 지속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4조제1항, 제8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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