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사무실이 말한 임차권양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임차권양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차인(양도인)이 임차권을 양도할 때에는 양수인과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천안변호사사무실에서 말씀드립니다.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권 양수인은 임차권 양수 및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대항력 취득 유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이나 양수인은 임차권의 양도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물론 임대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1812 판결).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양도 등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심하고 있다면 천안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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