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의 권리는
주거지 혹은 상가 건물 임대 계약을 했다면 임차인은 매달 계약 내용에 따라서 금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월세연체하였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주택의 경우 2달 치 이상 그리고 상가의 경우 3기의 차임 이상을 연체하는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성남변호사상담으로 관련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이란?
문제는 종료를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상대 쪽에서 점유를 지속하면서 퇴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집행
세입자 월세연체로 인해 명도소송 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민사집행법」 제30조제1항 (집행문부여)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위 상황과 유사한 처지에 놓였다면 성남변호사상담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