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성남법무법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은?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방법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자신의 부동산이 되었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거래금이 오가는 것만으로 나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비로소 법적으로 나의 사유 재산이라는 사실을 안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를 하였을 때는 이와 관련한 서류를 준비하여, 성남법무법인과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중간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