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남법률사무소가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가처분이란?
■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가처분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먼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의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가처분가압류, 무엇이 다를까?
둘 다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상이 일반 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되며, 분쟁이 있는 권리 혹은 물건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성남법률사무소가 정리하면, 가처분가압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