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이중계약을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 사항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2) 신고의무자 및 기간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일정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성남로펌 이 알려드립니다. 만약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3) 신고해야하는 내용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은1.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2.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위 내용은 공통사항이며 거래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4) 제출해야 하는 서류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5) 과태료 부과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위반행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과태료 부과기준은 신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부동산 거래 신고를 확실하게 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는일 없도록 위 내용 확인하시고 부동산 거래를 하셨다면 성남로펌 등 법적 조언을 받아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