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란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 즉,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대형 건설사와의 시공 가계약을 본계약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경우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자에게 가입계약을 종용한 경우 △계약 초기 시 추가분담금은 없다고 설명했으나 이후 토지매입 또는 공사비 증액을 이유로 들어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을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본인들이 직접 피해 구제에 나서기 위해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택하고 있으나, 조합에서는 탈퇴 및 계약금 반환을 순순히 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탈퇴·계약금 반환이 쉽지 않다는 것일 뿐이지, 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 사항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조합원의 수가 적을수록 남아있는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구조이므로, 계약금을 하루빨리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합가입계약서 상에는 ‘일반 해지 시 업무추진비 및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및 납부금 전액을 반환 받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요 구성원

이경민

최고총괄변호사

서울남부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광덕

총괄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영주

책임변호사

한국도로공사 사내변호사 출신

이동은

선임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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