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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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이사들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결을 못했는데요. 저희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상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사합의만으로 시행된 임금피크제도 유효한가요?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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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안녕하세요. 노사합의만으로 시행되는 임금피크제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변동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인사규정 변경과 주요 예산의 변동, 신규 고용 규모 변화 등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확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사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이사회 의결 없이 기존 인사규정에 저촉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그에 따라 개별 직원과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절차와 규정에 관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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