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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폐기물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일부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태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수로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되는지, 감경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1년 내 반복한 경우에는 2차, 3차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점차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 미이행이나 장부 미작성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은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반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이나 운반·보관 기준 위반과 같이 환경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수백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보관기간 초과, 누출·비산 등의 행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단순 금전 부담에 그치지 않고, 위반 유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위반행위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이 가능합니다.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경미한 위반인 경우, 위반 사실을 즉시 시정하거나 자진 개선한 경우, 위반의 정도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는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 위반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이 제한되고, 오히려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운반·처리 기준과 관련 서류 관리 체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시정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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