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14
본 사건의 의뢰인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를 팔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적절한 사람인 피고가 나타나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지만 피고는 중도금과 잔금을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다려도 답이 없자 피고에게 아파트를 팔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위약금청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위약금청구소송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위약금청구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청구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
■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
■ 매매계약을 위해 피고와 원고가 만나야 하지만,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야 하는 매매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의 위약금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을 위약금청구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위약금과 관련된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