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검색어
Q
교통사고변호사님 시간이 지난 교통사고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변호사님 7개월 전에 주차 문제로 건너편 집주인과 실랑이 중에 집주인이 갑자기 차를 움직여서 제가 사이드미러에 맞았습니다 집주인은 사과도 없이 집으로 올라가버렸지만 다음날 신고한다고하자 사과를 하러왔고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에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나중을 위해 녹음은 했지만 병원을 가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요 근래 또 다시 이유없는 시비를 걸어오고 있어서 그때 일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건지, 녹음본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인지 부디 알려주세요
조회수 20,781
|2023-06-20
Q
스토킹처벌법 민사
동성간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나오고, 지금 민사 천만원까지 걸려있는 상태인데, 상대측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나요 ?
조회수 29,563
|2023-06-20
Q
절도죄 해당여부
이혼한지 6년차 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는 아이들과같이살고 애들엄마는 이혼후 따로삽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없을때 애들을 보러 온다하여 아이들한테 문열어주고 만나라고 했는데 제 스마트워치 2개 청소기 pc모니터 가져간겁니다 돟게 이야기해서 가져오라구 했는데 전혀 말을듣지 않아서 절도죄로 신고하기전에 가져오면 없던일도 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대답도없고 그대로 입니다 물건 구매내역이랑은 다 데가 가지고있고 가져간물건 모두다 이혼후 몃년뒤에 데가 산겁니다 절도죄로 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78,499
|2023-06-19
Q
교통사고분쟁으로 소송당했습니다.
말그대로 교통사고분쟁으로 소송당했습니다.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야근을 하고 차를 타고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졸려서 잠깐 졸음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아이를 치게 됐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이부모에게 연락해서 병원에 데려다줬는데 아이 부모가 너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부모랑 교통사고분쟁으로 골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소송도 걸었더라고요. 그쪽이 요구하는대로 합의금을 다줘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회수 77,254
|2023-06-21
Q
성희롱처벌 받을 가능성있을까요
이번에 새로들어온 신입여직원이 있는데 좀 털털하고 밝은 친구길래 장난쳐도 되는줄알고 니 가슴 진짜 작다, 그래가지고 남자꼬시겠냐 이런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저를 고소하고 그만둔상태입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긴했는데 성희롱처벌 받을 가능성있을까요
조회수 39,827
|2023-06-21
Q
부천상간녀소송변호사님한테 상담받고싶어요.
제가 부천에서 직장을 다닌지 얼마안됐는대요. 힘든 저한테 유독 잘해주는 대리님이 계시는데요. 적응하기도 어려운 첫회사라 대리님한테 의지를하면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술도 먹고 민망하지만 성관계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고 저는 와이프분한테 상간녀소장을 받고 알았습니다. 저 정말 창피해서 말할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부천상간녀소송변호사님한테 상담받고싶어요.
조회수 20,882
|2023-06-21
Q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궁금합니다.
제가 술먹고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가게 주인이 경찰을 불렀고 제가 경찰한테 침뱉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다다음주쯤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다하던데 공무집행방해처벌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70,553
|2023-06-21
Q
이혼위자료 청구가능할까요
남편이 소위말하는 오피스와이프가 있더라고요. 가끔 남편회사지인이 저희집에 와서 노는데 자기가 양심에 찔려서 말해준다고 자기가 사진찍어놓은거랑 대화내용 캡쳐해서 보내주더라고요. 더이상 같이살기도 싫고 저도 받을건 받고 헤어지고 싶어서 남편한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싶습니다.
조회수 76,224
|2023-06-21
Q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오래걸릴까요
제가 지금 아는 지인을 믿고 5천만원정도 빌려줬는데요. 몇일동안 연락 잘되다가 저번주부터 제 연락을 피합니다. 지금 차용증이랑 이런거는 다써놓은 상태인데 이걸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오래걸릴까요? 다른 곳으로 도망갈까봐 속이탑니다.
조회수 91,736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