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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으로 재판에서 증인을 서게 됐습니다. 제 증언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증언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실이 허위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관련인이 만든 함정에 빠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뒤늦게 증언이 허위임을 알아챈 경우에도 범죄가 되는지요?
위증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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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박동일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에 의하면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고의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곧바로 위증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에 관한 논리적인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고의로 위증을 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증에 대해 자백 특례를 노려볼지, 고의 위증이 아님을 피력할지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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